
가족끼리 계좌이체, 잘못하면 ‘세금폭탄’ 맞습니다
사랑으로 보낸 돈이, 세무서에겐 ‘증여’로 보일 수 있습니다.
“가족이니까 계좌이체 해도 문제없지 않을까?”
“부모님이 생활비 보내줬는데, 이게 문제가 돼?”
가족 간 금전거래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. 자녀의 등록금, 결혼자금, 생활비, 심지어는 명절 용돈까지… 가족끼리 서로 돕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돈이지만, 세법상 기준을 모르고 이체하면 '증여세'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조심해야 할 증여세 이슈, 그리고 세금 없는 안전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
🧾 증여란?
먼저 ‘증여’의 개념부터 살펴봅시다.
증여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.
이때 국세청은 “받은 사람이 무상으로 이득을 본 것”이라고 판단하고, 그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.
💸 가족 간 계좌이체, 왜 문제가 되나요?
가족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을 세법은 어떻게 볼까요?
- 형제·자매끼리 계좌이체
대가 없이 돈을 주면 ‘증여’입니다.
일정 금액 초과 시, 수령한 쪽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.
-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·결혼자금·집 구입 자금 지원
증여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“생활비다”라고 주장해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경우
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특히 고액의 송금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📋 증여세 기준: 얼마까지 괜찮을까?
증여자 수증자 비과세 한도
부모 → 자녀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
부모 → 자녀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
배우자 간 부부 사이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
기타 가족 (형제, 자매, 조카 등)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
📌 중요 포인트:
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~50%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10년간 누적으로 계산하니, 여러 번 나눠서 줘도 총합이 중요합니다.
⚠️ 국세청에 걸리는 이유
국세청은 거래금액, 거래자 관계, 소득 수준, 이체 횟수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여 여부를 포착합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조심!
📌 부모가 자녀 통장에 한 번에 수천만 원 송금
📌 자녀가 일정한 소득도 없는데 고가 아파트 구입
📌 꾸준히 반복되는 송금이 대가 없이 진행
📌 용도 증빙 없이 갑자기 대형 이체 발생
📌 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받기
💥 이 모든 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자동 분석(FIU 시스템) 하기 때문에 바로 포착됩니다.
✅ 안전하게 주고받는 방법 (증여세 피하는 법)
- 이체 후 용도 명확히 남기기
예) “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비”, “결혼 준비 축하금” 통장에 메모 남기고, 문자/카톡 대화도 캡처 보관하기 - 가계부나 계약서 작성 :
부모 자녀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간단한 차용증이나 용도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. - 생활비는 직접 지출 :
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대신, 부모가 직접 학원비·월세·병원비 등을 결제하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. - 10년 기준 주의하기
증여는 10년 단위 누적 계산입니다. 10년을 지나면 새롭게 비과세 한도가 리셋됩니다. - 사전 신고하기
고액 자금일 경우, 아예 사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추후 분쟁이나 가산세 없이 깔끔합니다.
❗ 무심코 했다가 세금폭탄 맞은 실제 사례
📌 사례 1: 부모가 자녀에게 8천만 원 송금
집 전세자금 명목이었으나, 별도 계약서나 용도 증빙 없음
증여세 5천만 원 초과분인 3천만 원에 대해 10%~20% 과세됨
📌 사례 2: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매월 100만 원씩 송금
5년간 누적 6천만 원 송금
“생활비 지원” 주장했지만, 별도 근거 없음 → 전액 증여로 간주
🔍 결론: 가족 간 돈 거래도 ‘기록’과 ‘기준’이 중요합니다
우리는 가족이라 돈을 주고받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. 그러나 세법은 감정이 아닌 ‘기준’으로 움직입니다. 가족 간 계좌이체라 해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,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.
✅ 비과세 한도 정확히 파악하고
✅ 필요한 경우 간단한 계약서라도 작성하고
✅ 용도와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면
국세청의 의심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Tip: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증여세 자동 계산기’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